태풍에 가드레일 없는 곳 추락사 참변…행정소송 판결 주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18 07:06

20대 운전자, '하이선'에 쓸려 4.4m 다리아래 차량 추락
유가족, 부산시·북구청 상대 행정소송…3월4일 1심 판결

지난해 9월3일 고(故) 김채연씨가 추락한 사고 지점.(김효정 북구의회 의원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9월 부산 북구 제2만덕터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태풍에 휩쓸려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북구의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3월 4일 부산지법에서 유가족 측이 부산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의 결과가 나온다.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덮쳤던 지난해 9월3일 새벽 3시30분 김채연씨(24)는 승용차로 귀가하고 있었다.

당시 순간최대풍속 30m/s 이상의 강풍 여파로 제2만덕터널을 통과하던 김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져 갓길에 있던 가로등 점멸기를 들이받은 후 4.4m가량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새벽이었던 탓에 김씨는 사고 발생 50분 뒤에야 출근하던 인근 주유소 직원에게 발견돼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김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일주일 후 김씨는 장기기증으로 8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눈을 감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11월12일 부산시와 북구가 안전시설물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3일 고(故) 김채연씨가 추락한 사고 지점.(고 김채연씨 유족 제공)

김씨의 차량은 상부교량에서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점 사이로 돌진해 하부도로로 추락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도로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 도로안전시설물이 없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아직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친오빠 김윤하씨(26)는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에서 관리가 미흡했다"며 "나중에라도 우리 동생처럼 누군가가 비슷한 사고를 당하면 안 되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의회에서도 이번 사고가 북구청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1월 김효정 북구의회 의원은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며 "도로안전시설물의 미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북구는 뒤늦게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과 차량 보강막을 설치했다. 북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만 안전막이 부재해 기존 가드레일을 연장했다"며 "차량 콘크리트 보강막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지자체의 허술한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 지적을 받는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인 동구청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지난해 9월3일 고(故) 김채연씨가 추락한 사고 지점.(고 김채연씨 유족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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