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 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부모 A씨(24·남)와 B씨(22·여)를 18일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부부는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구급대원을 속이기 위해 벌인 연기로 드러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A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축 늘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과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하고 오줌을 싸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작년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