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단계 하향…접견도 부분 허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16 15:18

전국 거리두기 3단계서 수도권 2단계·지방 1.5단계로
전면금지됐던 실외운동·공동목욕·이발 등 허용

서울 동부구치소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수도권은 2단계, 지방은 1.5단계로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단계 조정은 전날(15일)부터 시행됐으며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3단계가 유지된다.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선 화상·스마트 접견을 포함한 모든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정으로 평일 접견은 수형자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2단계에선 주1회, 1.5단계에선 주2회 접견이 가능하다.

기결수는 수형자 등급에 따라 주2회에서 월4회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토요일은 스마트접견만 가능하다.

전면 금지됐던 실외운동과 공동목욕, 이발도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토요일 실외운동은 중지된다. 이외에 교화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귀휴에 대한 처우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74명, 서울남부교도소에 7명, 서울구치소에 3명이 각각 수용되어 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중심지였던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11차 전수검사 이후 17차 전수검사까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그동안 분산 수용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과 조사 등 사법절차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측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하여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독거실 위주의 교정시설 조성과 의료인력 충원을 추진해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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