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내년 6월부터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도 1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앞서 컵보증금 제도는 2003년에 도입했다가 5년 뒤 폐지된 바 있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16일부터 1회용 컵 보증제도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가 준비돼 있다. 2021.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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