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졸·온몸에 문신해도 군대간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1.02.16 09:41

[the300] "학력차별 논란 해소…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2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사전 선별소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간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를 본인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검사 당일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오한·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한다. 14일 이내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4.20/뉴스1


앞으로 중학교만 졸업했어도 군 입대가 가능해진다. 또 몸에 문신이 있어도 군대에 갈 수 있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현역에서 배제(보충역 처분)했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학력사유를 폐지함에 따라 신체 등급만으로 현역병 판정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또 문신과 관련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도 없앴다. 그동안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4급 판정이 나왔다. 올해부터는 문신과 무관하게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문신 4급 기준 폐지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도 완화돼 현엽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신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 행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는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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