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온 20대 여자 손님 커피에 몰래 소변 탄 남자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1.02.11 11:55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PC방에서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판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소변을 담은 음료수병을 들고 다니다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시동이 켜져 있던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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