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이모 부부, 너무 늦은 사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02.11 08:00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A씨(40대)와 B씨(40대·여)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숨진 조카인 C양(10)을 학대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들에게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35분께 조카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 6일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학대 도중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뒤 물고문을 당한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C양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보인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아이에게 잘못이 없느냐" 등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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