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이종필 도피 도운 조력자…1심서 징역 8월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 2021.02.10 13:21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향후에 일이 잘되면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김봉현 등의 제안에 의해 향후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다만 최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라임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도주 중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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