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혐의를 적발해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삼성전자·삼성SDI 등 계열사에 대해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은 공정위 조사관의 ‘의견’으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심의)를 거쳐 가리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사건 처리 때 총수가 해당 행위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총수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여 증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2018년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삼성웰스토리는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업체로,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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