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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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기재부는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한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22개 시장조성자(증권사)는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주식 양도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시장조성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시장조성거래 비중은 91%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유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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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시설도 ‘세액공제 우대’ 대상━
기재부는 세법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받는 시설을 종전 141개에서 158개로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전력 반도체 BCDMOS(복합고전압소자) 설계·제조 시설 △이산화탄소 광물화·화학적 변환 등을 통한 연료·화학물 등 생산 시설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등이 추가됐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을 확정했다.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등이 현재 비과세 대상인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등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앞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을 규정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건설업 등을 추가하되,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율이 연 1.8%인데,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2%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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