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가짜뉴스도 3배 징벌적 배상"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 속도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원광 기자 | 2021.02.09 12:28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기대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 간사 왼쪽은 노웅래 단장. 2020.10.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뉴스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언론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기존 언론사는 제외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언론개혁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안 6개를 2월 국회에서 집중 처리 법안으로 정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유튜브,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포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사를 포함하는 것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전날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별도 법이 있어 그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목의 정정보도 규제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의 시간·분량·크기의 2분의 1 이상을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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