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공룡' IT기업 압박…독점행위 새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1.02.09 04:40
/사진=AFP
중국 정부가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 산하 독점금지위원회는 규제 당국에 의한 플랫폼 경제 사업자 감독 관리를 한층 강화한 독점금지법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독점금지법 초안을 공식화하고, 규제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는 독점적 관행을 명시했다. 앞서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돌연 중단시킨 데 이어 기업의 정보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금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적용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발표된 지침에는 자사에 입점하려는 업체에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양자택일) 행위, 상품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높이는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 위반 사안이라고 규정돼 있다.

알리바바그룹의 타오바오, 티몰(Tmal) 및 징둥닷컴(JD.com)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앤트그룹의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가 은폐돼 규제가 어려웠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MR은 전국에 독점금지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환구시보에 "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특급배송 등 중국의 모든 거대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경고"라고 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반독점 규제 강화의 최우선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지난해 11월 370억달러(약 41조4000억원) 규모로 평가받던 알리바바 계열사인 앤트그룹 기업공개(IPO)를 상장 이틀 전에 중단시켰고, 12월에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징둥 등 경쟁 업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 '고삐 죄기'가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마윈의 핵심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에서 축적한 소비자 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의 소비자 데이터에는 10억명 이상 사용자의 소비 습관, 대출 이력, 공적 청구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중국 반독점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WSJ에 "데이터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당국은 이번 지침을 내놓은 직후 이와 관련된 처벌 사례를 발표했다. SAMR은 공고문을 통해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업체인 웨이핀후이(VIPSHOP)에 300만 위안(약 5억2000만원)의 행정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AMR은 "웨이핀후이가 지난해 8~12월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종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트래픽 제한이나 차단, 제품 판매 금지 등 형식으로 업체들의 판매채널을 제한했으며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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