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아이 친 운전자 '만취+뺑소니+스쿨존'…그래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2.07 15:1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쪽에 있던 B양(6세)을 치었다.

이 충격으로 B양의 몸은 튕겨져 나갔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B양의 몸을 밟고 지나간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양은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뼈 폐쇄 골절, 안면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이를 목격한 인근 배달업소 직원들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2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인 만취 상태였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쿨존에서 B양을 직접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점, A씨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을 유지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선처해줬으면 한다', 'A씨가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등의 처벌불원서가 추가로 작성·제출했다"며 "B양의 얼굴, 손등 및 발등에 치료예정인 일부 흉터 외에 다른 외상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이 A씨의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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