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50대 여성 몰던 차량 편의점 돌진…인명피해 없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07 10:50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쯤 A씨(57·여)가 몰던 코나 차량이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다.(독자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제주도 한 편의점 안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쯤 A씨(57·여)가 몰던 코나 차량이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다.

차는 편의점 유리창과 일부 시설을 부수고 멈춰서 안에 있던 종업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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