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쯤 A씨(57·여)가 몰던 코나 차량이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다.
차는 편의점 유리창과 일부 시설을 부수고 멈춰서 안에 있던 종업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