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 속여 지역주택조합 가입시키고 140억 빼돌린 11명 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05 12:06

업무대행사 회장·지주택 추진위원장 등 8명, 60억원 편취
허위 수수료 및 중복 용역비 27억·법인자금 50억 횡령 혐의도

4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 20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확보율을 크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속여 125명으로부터 60억원을 편취한 뒤 허위·중복 용역대금 명목으로 27억원을 받는 한편, 추진위 및 법인자금 50억원을 빼돌린 업무대행사 회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는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회장 A씨(59)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 매입율 등 사업 현황을 속여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 등 7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 조합원모집 수수료로 15억원, 중복 PM용역비로 12억원을 지급받아 지주택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A씨 등 6명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와 용역업체, 조합원모집대행사 등의 법인자금 50억원을 허위용역비와 개인채무변제, 명품 구입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수사결과.(북부지검 제공)© 뉴스1

이외에도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추진위에 실체 없는 사업권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할인 제공해 25억원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를, 추진위원장 D씨(56)와 추진위 임원 2명, A씨가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전 직원 X씨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추진위 소유 부동산 13필지를 명의수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도 전에 용역업체를 내정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뒤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허위, 중복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등이 차명대표,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 5년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며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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