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원 '주식운용능력평가', 의무·직무교육 추가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 2021.02.05 11:31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은 주식트레이딩전문가(STS)자격증이 지난달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로 자격명이 변경되면서, 실기시험 응시 전 의무교육과 합격자를 위한 직무교육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5일 밝혔다.

S-MAT 의무교육은 응시생의 법적 윤리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다. 실기시험 제도소개, 윤리교육과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률적 지식 외 업계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증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의무교육은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와 백은성 파트너변호사가 진행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여신금융협회등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벤처캐피탈협회의 해외 벤처캐피탈 정책 및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와 한국벤처개피탈의 국제화 연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백 파트너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 CVC 관련 T/F,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활성화 T/F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여신협회 업무메뉴얼 및 모범규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S-MAT 직무교육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한 직무교육(애널리스트, 증권PB, 트레이더등)과 개인투자자 및 주식전문가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구성된다. S-MAT 최종합격자는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권 온라인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다수의 인사 담당자는 취업준비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직무에 맞춰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감안, S-MAT 직무교육을 통해 대학생 합격자의 직무 이해도를 높여 금융권 취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S-MAT 직무교육은 실제 현업에 종사하거나 다 기간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직무교육의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식전문가로서 필요한 법과 윤리를 인지시켜 사회적 피해 감소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한증원이 주관하는 S-MAT 시험은 국내 주식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법적 도덕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의무교육, 주식운용이 포함된 모의투자6주, 대학생 취업을 위한 직무교육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다.

S-MAT 평가위원회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금융 전문가 자격증과는 달리 S-MAT는 평가와 교육(연수)가 융·복합됐다"며 "S-MAT를 통과하는 사람은 전문가로서 필요한 소양과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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