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반대…중대재해법에 쏟아지는 우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1.02.08 09:00

[MT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론 안된다⑥

편집자주 | 지난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통계와 사망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경영자에 대한 처벌 부터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망 현황과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전 예방에 대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힌 중대재해법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기업 91% 반대, 과도한 처벌 지적=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9%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기업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과도한 처벌 수준이다. 응답 기업의 95.2%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이같은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를 차지했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4.3%가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으로는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을 선택했다. 대기업이라는 응답은 7.2%, 중견기업은 3.4%에 불과했다.

◇"국내공장 해외이전↑" "하청수주↓"=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 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규제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 우려했다.

중대재해법이 생산기지 해외이전의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도 불가피해 국내산업의 공동화는 물론 기업 엑소더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하청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에 달한다. 수급기업의 매출액의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으로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불명확한 기준에 혼란, 보완 입법 필요성= 의무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하는 등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제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 지적한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은 법안 심사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6차례 이뤄진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기업 현장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용역과 도급, 위탁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하다. 보완없이 법 시행이 이뤄지면 관련 판단이 재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원청과 하청이 모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보여주기식 의무이행만 할 뿐,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 조치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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