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직장동료에게 온 편지…허락없이 뜯어봤다면?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21.02.07 05:31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직장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이나 택배를 관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택배 받는 곳을 따로 마련해 관리하기도 하고, 해당 직원이 직접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로 배달을 받게 되는 만큼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러든 아니든 다른 사람 물건을 잘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로 직장 동료에게 온 편지를 뜯어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규정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비밀침해죄 적용, 고의성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직장 동료의 편지를 뜯어본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온 편지를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도 했습니다. A씨가 이를 몰래 뜯어 읽어보고 촬영한 행위는 CCTV에 찍혀 증거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편지를 뜯어 읽어 봤다는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이 우편물이 B씨인 것을 몰랐고, 회사로 온 업무 관련 우편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편지라고 생각해 뜯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뜯어본 우편물 안에는 B씨가 받은 무죄 판결문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사적인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주소만 확인하고 이름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뜯어봤더라도 고의성 없다면 무죄

다른 사람의 편지를 뜯어본 것에 대해 처벌할 때는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직장에서 우편물을 잘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뜯어보지 않고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때 우편물을 이미 뜯었다면 일부러 뜯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7년엔 유사한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검찰 측에서 입증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장 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었는데, 노조를 헷갈린 우편물 담당자가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이를 개봉했던 다른 노조 대표자가 다시 제대로 전달했지만, 우편물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한 회사 내에 노조가 두 개 있는 상황을 헷갈려 실수로 개봉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내용물을 확인하고 돌려주기까지 1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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