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무죄 판결' 우병우, 2심 대폭 감형 "끝까지 싸우겠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2.04 15:07

2심서 징역 1년형 선고돼…1심은 국정농단 방조 2년6개월+ 불법사찰 1년6개월=총 4년형 선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1.2.4/뉴스1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든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함상훈, 주심 김민기, 주심 하태한)는 4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관련해선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결론 내렸다. 다만 국정원 직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건데 오늘 그건 전부 무죄가 났다"며 "특검과 검찰이 24건에 대해 조사해서 18건을 기소했는데 결국 원래 (국정농단 관련으로) 수사했던 내용들은 전부 무죄가 됐고 2건만 유죄가 됐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그를 기소한 특검과 검찰에 대해 "제가 청와대 근무하는 2년 4개월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단 것"이라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2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부분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제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에 의해 특별감찰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국정농단 방조 사건에선 징역 2년 6개월,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1년 6개월형이 선고된 바 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선 병합돼 심리됐다.

우 전 수석은 이미 384일간 구속됐다가 2019년 1월 석방됐다. 따라서 2심 선고형인 징역 1년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다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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