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를 주가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의 주범 이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도 징역 1~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했다. 임원급으로 갈수록 높은 형량과 금액이 선고됐다.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씨 일당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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