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년층 표심 공략…"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0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1.02.03 12:25

[the300]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세 감면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전액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된 시민들, 특히 노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오 전 시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전면 감면한다는 내용 등이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4년간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며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도 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가격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겠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높고도 높은 벽"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시세 폭등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멈추지 않을 기세"라며 "올해만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0%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2027년에는 9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급변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의해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9억원에 육박한 만큼 대다수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에게 상계뉴타운 및 관내 노후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있다. 2021.2.3/뉴스1

이 때문에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6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 현행 네 구간으로 돼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가장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의 가파른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과 함께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의 공약은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노년층이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앞서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도 노년층 세금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문서 제목의 'v'(브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브이아이피)라고 했다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어제 밝힌 제 입장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 일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거나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 전 시장은 의혹 제기 후 통상 문서 제목에 'v'는 버전(version)을 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입장문을 내고 "(v를)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제3지대 단일화' 합의에 대해선 "이미 예상됐던 형태"라며 "단일화 방법이나 협상 절차 등은 당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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