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몸도 예쁘다"는 학생, "붙는 옷 입지마라"는 학교…교사의 청원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2.03 08:07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성희롱을 학교 측에 알렸다가 2차가해를 당했다며 교장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교사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라는 청원인은 "2019년 9월~12월,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희롱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청원인에 따르면 학생들이 모두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학생 A는 9월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며 웃었다. 10월~11월 사이에는 학생 B가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 너네 왜 웃어? 상상했어?"라고 한 뒤 친구들과 웃기도 했다.

이에 청원인은 학생 A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학교 교장에게 털어놨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발생한 학생 B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

청원인은 "그 당시 성희롱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사실진술서도 받아서 학교에 제공했다"며 "그런데 교장은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교사가 참고 넘어갈 줄 알아야하는 거라고 교보위를 열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그 과정에서 학교 교장의 2차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장은 청원인에게 '예뻐서 그런 거다',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붙는 청바지를 입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청원인은 헐렁한 반팔 옷을 입고 수업을 했으나 교장실에 불려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교장으로부터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 남색 브래지어 입은 게 보였다고 한다.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는 말을 들었다.


청원인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지만, 그날 살색 브래지어를 입었다"며 "결과는 교장이 저에게 옷가짐을 더 단정히 하라는 발언이었다. 그 이후로는 옷이 흠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가리고 헐렁하고 두꺼운 옷만 입고 다니게 됐다. 화장도 안 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지옥같은 근무 생활을 지속했고 학생들을 보는 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됐으며 학생들이 모여있는 거만 봐도 심장이 쿵쿵거렸다"며 "도와주지 않는 학교, 묵인하는 학교, 2차가해하는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게 괴로웠다. 분하고 억울해서 울다 자는 생활을 했다. 겨울 방학에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너무 괴로워서 2020년 2월 경기도교육청에 부적응 처리 해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 안 되냐고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으나 연차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후로도 청원인은 교장으로부터 '작년에(성희롱 사건 때문에) 우는 모습이 싱그러웠다', '신규교사의 풋풋함 같았다' 등의 2차가해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2021년 2월,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던 관리자인 교감은 이 학교에 계속 복무하고 있다"며 "저는 이 학교에 더 못다니겠어서, 끔찍해서 퇴직을 고려중이다. 어렵게 임용 보고 들어왔으니까 꾸역꾸역 버티면서 학교 다녔는데 이 생활을 지속하는 게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1년 2월, 성희롱 사건 은폐하고 2차 가해했던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성희롱 은폐와 2차 가해한 교장이 박수받으면서 정년퇴임하고 앞으로 월 몇백씩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성희롱 사건 은폐, 2차 가해한 교장의 공무원 직을 박탈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평생 월 몇백씩 연금 받지 못하길 바란다"며 "성희롱 사건 은페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 원한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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