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아내 B씨(40대)의 머리부위 등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인근 주민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둔기의 종류와 행위의 잔혹성에 비추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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