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대 친구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해 촬영한 10대 여고생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까지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7·구속기소)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C양에게는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A양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 피해자는 불과 16세에 불과하며, 친구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중순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학생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A양을 포함한 2명은 피해학생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했다. A양 무리는 그 밖에도 피해학생을 옥상에서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며 돈을 뺏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무리 중 한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며 "피해자가 아직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D(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D군은 A양의 폭행 행위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