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도 안 통해…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2.02 04:35
지난달 31일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20대)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가 숨졌다. 사진은 A씨가 몰던 SUV 승용차./사진=뉴스1(전북소방본부 제공)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제네시스 SUV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50)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3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새해 첫날에도 광주 광산구에서 C씨(27·여)가 음주운전을 하던 D씨(28·남)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C씨는 올해 홀로서기를 앞둔 사회초년생으로, 개인 매장 창업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C씨 유족은 국민청원에서 "윤창호법이 생겼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3년에서 길면 10년이라는 짧은 형량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에도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상태였다.

지난해 9월9일 음주운전하던 벤츠 차량에 치여 치킨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망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이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손에 꼽히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4천606건이며,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080명이다. 하루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하는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 째였던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빈도는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행태 분야 중 음주운전 빈도는 4.40%로, 전년(4.22%) 대비 0.18% 상승했다. 이는 운전자 100명당 4.4명이 음주운전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성인 1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3%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잘못에 비해 가볍다"고도 답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술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자에게도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겠다"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장치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설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된다.

대한보건협회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서는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억제돼 과도한 자신감이나 기분 고조 또는 저하 현상을 보인다. 0.1%정도 되면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소뇌 기능마저 억제돼 어지럽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낸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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