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지원 강화…정책금융기관 12.8조원 특별자금 공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1.02.01 12:00

설 연휴 이전에 주식 매매자금 받으려면 8일 이전에 팔아야

/자료제공=금융위

정책금융기관이 설 연휴기간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는 연휴 직후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설 연휴 이전에 주식을 판 돈을 받으려면 8일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3조8500억원의 신규대출과 5조4500억원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7000억원을 포함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난해보다 2배인 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8일 결제대금은 15일이 아닌 10일에 지급된다.

설 연휴중 도래하는 대출만기는 자동으로 연휴 직후인 15일로 연장된다. 연휴 이전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반면 지급일이 설 연휴중인 주택연금과 예금은 가급적 10일에 우선 지급된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대금은 15일에 출금된다. D+2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1~14일이 아닌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예컨대 9일 주식을 매도하면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에 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휴전 매매대금을 받으려면 8일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속도록 휴게소 3곳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은 17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중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완관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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