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등 공공·민간건축물 옥상, '녹색쉼터'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1.02.01 11:15
강남구보건소 옥상녹화 조성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공공·민간건축물 23개소 옥상에 녹색쉼터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도심 내 건축물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어 휴게시설물을 만드는 '옥상녹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64개 공공·민간건축물 옥상에 축구장(7140㎡) 44.6개 규모의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올해도 공공 16개소, 민간 7개소 등 총 23개소 건축물에 9150㎡ 규모로 녹색쉼터를 조성한다. 기존에는 공공건축물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민간 참여도 늘었다.

공공청사의 경우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가 포함됐다.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등 10개소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옥상을 녹지로 바꾼다. 민간건축물은 aT센터 등 7개소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해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려 사업 참여를 활성화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옥상녹화 전문업체 선정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가 옥상녹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물이 평균 3.1도(℃) 낮아져 도심열섬현상이 완화되고 냉·난방 에너지가 평균 12~15%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옥상녹화 사업은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외부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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