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딸 데리고 식당 돌며 합의금 뜯던 부부…친부는 따로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1.30 07:5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음식점만 갔다 하면 이물질이 나와 합의금을 받아낸다는 수상한 가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음식점에서 뼛조각이 나왔다며 항의해 합의금을 받아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아버지, 어머니, 어린 딸로 구성된 한 가족은 전국 음식점을 돌며 주문한 음식에서 닭뼈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피해 음식점 사장님들은 이 가족들은 지나칠만큼 조용히 식사만 했다고 떠올렸다.

한 사장님은 "스테이크 드시다가 뼈 나왔다고 피 나왔다고 휴지 보여주면서 현금을 25만원 정도 가져갔을 거다"고 했다. 또 다른 사장님들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다는 게 너무 화가난다", "아내랑 아이가 같이 있으니까 더 의심을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들의 범죄 현장에는 늘 어린 딸이 함께 했다. 이들 가족의 CCTV를 공개해 추적하던 중 자신을 아이의 친아버지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등장했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어느날 갑자기 아이 엄마랑 연락이 끊겼다. 이혼한 전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9살인데 애기 엄마는 학교도 안보내고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국을 그러고 다니는 거다"며 아이가 범죄 현장에 끌려다니는 것은 물론 아내의 새 남자친구가 아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알고보니 아이 엄마의 새 남자친구는 자신이 빚쟁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닭뼈 사건'으로 사장님들의 속주머니를 편취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아버지와 아이를 돌봤던 가족들은 아이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피해 음식점 사장님들은 "(아이가 밥을)제대로 먹고 다니지 않더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아이 엄마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3년동안 여관 전전하면서 다녔다. 가족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 아이는 별 문제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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