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서비스 이제 공공기관…정규직 원하는 수납원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1.30 05:30
[성남=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항공촬영 협조: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경위 심동국, 박형식) 2020.09.29. dadazon@newsis.com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처우 개선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이다.

2019년 설립된 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눈에 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한다. 출범 당시 도로공사의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약 5100여명은 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소속을 옮겨 채용됐지만, 나머지 약 1400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을 거부했다.


도로공사서비스로 옮겨온 직원들 불만도 적지 않았다. 도로공사서비스 노조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도로공사와 호봉, 상여금 체계가 다른 등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이런 문제 해결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서비스 출범 전 '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도로공사서비스 등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이라며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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