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점 갑질 의혹' 한샘 불기소…처분 근거는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1.01.30 06:05
한샘 CI

검찰이 대리점에 갑질을 행사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한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한샘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 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샘이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봤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본사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리점의 입·퇴점이 자유로워 본사가 판촉비를 강제할 수 없는 점 △판촉비는 본사가 아닌 대리점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이 공정위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한샘에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이용해 고발 요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 이유로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은 부엌 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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