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4월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8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2018년 7월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 보다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할 실천지침을 이번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 노력을 통한 제거량을 더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천지침에 따라 먼저 공공기관 내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시설 포함)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 등에서 컵·비닐봉투 1회용품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를 지원할 때 1회용품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은 또 해당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친환경 용품 사용을 늘려야 한다.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을 활용해야 하고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 다회용 용기·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천지침에 따른 1회용품 감량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실천을 이끌 계획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2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훈령에 대해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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