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2심도 무죄…"공무상비밀누설 아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1.29 14:36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 등이 접수된 검찰 수사기록, 법원행정처에 넘긴 행위 '무죄'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부장판사 이균용)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1.1.29/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관비리 의혹 사건 당시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넘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지자 당시 영장전담이었던 조·성 판사와 공모해 관련 기록을 복사해 법원행정처에 넘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검찰의 법관들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봤다.


신 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법부 신뢰 확보를 위해 보고한 것이며 부당한 조직 보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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