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은석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소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은석이 지난해 12월3일 캐스팅 디렉터로 알려진 A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박은석은 2017년 7월 연극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 주장하며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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