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이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34종으로 뉴트리아, 악어거북, 큰입배스, 미국가재,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이 해당된다.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과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청은 온라인 포탈·유통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 적발 업체를 관련법에 처분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와 외래생물 판매점을 대상으로도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유통도 단속할 방침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불법유통을 통해 우리지역 생태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지역민들에게 규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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