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A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한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도에 주문했다.
사건 접수 후 8일내에 이뤄진 신속한 조처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채용한 성평등옴부즈만이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해당 기관의 2차 피해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관리에도 각별히 힘쓸 예정이다.
신연숙 도 성평등옴부즈만은 “경기도는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차별,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가해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1:1 익명 상담창구를 개설해 고충을 겪고 있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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