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리적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임 판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판결문에 헌법을 위배했다고 명료하게 명시돼 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탄핵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임무 방기라고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대상인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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