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7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5급)를 파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부서의 2박3일 국내 벤치마킹에 동행했다가 술에 취해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도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서에서 "직원들은 모욕적인 언사와 고압적인 자세로 괴롭힘을 당해 일정을 중단해야 했다"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과 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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