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8 11:02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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