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인자' 차장 누가 되나…김진욱 "헌재 선고 후 후보 발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8 09:30

28일 오후 5시 헌재 결정 입장 및 차장 인선 등 브리핑
김학의 관련 "이첩 조항 관련 헌재 판시 나오는지 볼 것"

(과천·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과천·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후보가 28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에 관해 오후 5시에 예정된 e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가급적 (실명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첩 조항에 대해 판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정문을 보고 브리핑에서 다 답변드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건평가위원회(가칭)'에 의무조항을 넣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차장이 부임하면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사건평가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풀을 두고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라 소집을 결정한다. 사안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등 권고를 내놓지만, 강제성은 없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다음주에라도 빨리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을) 하려 한다"며 "다음주 중 공문을 보내고 부탁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 검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처 검사는 처장이 정한 임용심사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브리핑에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이나 차장 제청 계획, 김 전 차관 수사 이첩 가능성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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