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익사사고 사망 등 13개다.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이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볼 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주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난해 사망사고에 1300만원(1건), 사고 후유장애에 780만원(1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제도 시행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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