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로 수사 시작됐는데도 교사에 수업 맡긴 사립학교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7 12:06

서울 지역 교사 4명 정직
조치 대상 15개교 중 14곳 가해자-피해자 분리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뜻의 뱃지를 달고 있다. 2018.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인 '스쿨미투'로 지난해 서울 지역 교사 4명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학교는 수사개시 통보까지 이뤄졌는데도 연루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 등 23개 학교에서 스쿨미투 신고가 접수됐다. 연루된 교사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1명 등 총 2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공립)이나 학교법인(사립)으로부터 인사 조치를 받은 받은 교사는 중학교 2명, 고등학교 5명 등 총 7명이다.

A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명은 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각각 B고등학교와 C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명도 성희롱 문제로 정직됐다.

D고등학교 교사 1명은 성추행·성희롱 신고가 접수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각각 E고등학교와 F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명은 성희롱으로 신고돼 주의 조치됐다.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등 4명은 현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나 학교법인에서 사안 처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연루 교사 16명 가운데 7명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 사유로 사안 처리가 불가능해 '단순 신고' 처리됐고 9명은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 아님' 판단을 받았다.

스쿨미투 신고가 접수된 23개 학교 가운데 14개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학교는 단순 신고여서 분리 조치 시행 대상이 아니었고, 3개 학교는 졸업생이 신고자여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1곳은 교사 1명이 추후 성희롱 신고로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익명으로 신고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단순 신고로 처리된 7명을 제외한 스쿨미투 연루 교사 20명 가운데 직위 해제된 교사는 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진 교사를 직위해제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개 사립학교가 스쿨미투 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연루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은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100% 직위해제하고 있지만 사립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안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약 61%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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