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에 욕설한 60대 3명 벌금 200만원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7 12:02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내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2), B씨(64), C씨(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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