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2), B씨(64), C씨(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