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5일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체역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 18개월의 두배인 36개월에 달하는 것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대체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병역법 등이 개정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