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대체복무는 대체형벌"…양심적병역거부자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7 11:22

대체역법 첫 헌법소원…"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가져"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 입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5일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체역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 18개월의 두배인 36개월에 달하는 것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대체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병역법 등이 개정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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