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학생 성폭행한 학교 버스 기사 실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7 11: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0대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등을 명했다.

모 학교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18년 11월1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학생 B양을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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