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까지 시군 자체단속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품인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 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약속"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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