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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 추진━
)에서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지자체(시‧군‧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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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오는 9월30일까지 관련 교육 이수해야 ━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며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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