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전환 이재용, 이르면 한달 이후 교도소 이송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1.01.26 12: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기결수 신분이 됐다. 이 부회장은 분류심사를 거쳐 경비처우등급이 정해지는대로 교도소로 이송될 전망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그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4주간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격리기간을 채운 뒤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가 해제되면 6.56㎡(약 1.9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서울구치소에서 첫 수감생활을 했던 당시에도 독실에 수용됐다. 독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있지만 항상 난방은 되지 않는다. 접이식 매트리스, 관물대, 텔레비전과 1인용 책상 겸 밥상, 방 구석 끝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서울구치소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지휘서를 통지받는대로 분류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치소는 매달 10일 분류심사회의를 열고 기결수가 된 수용자의 형량과 전과,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경미)~S4(중대) 단계로 경비처우등급을 분류한다. 검찰이 이달 안에 지휘서를 통보한다면 내달 10일 이 부회장의 처우등급이 정해질 예정이다.


기결수의 경비처우등급이 분류되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이 부회장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정본부 보안과는 구치소에서 보낸 분류심사회의 결과를 비롯해 수용자의 주거지, 건강상태, 재판관계 등을 고려해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이송 여부 결정까지는 경비처우등급이 정해진 이후로 통상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형기를 마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 교정본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나 계호 문제로 서울지역 구치소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도 하지만, 이외의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 부회장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약 1년반의 잔여형기가 남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이상이 경과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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