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받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1.01.26 12:00

상반기 278.6만곳 우대수수료율 적용…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중 19만곳 499억원 환급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278만60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영세·중소가맹점수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상반기 270만1000곳이, 하반기엔 하반기엔 274만3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18만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만2000개 늘었고 이보다 매출이 많은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로 1000개 증가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사업자 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사업자는 109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반기보다는 16만1000곳 늘어났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나 PG 하위사업자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9만8000곳 중 95.8%인 19만곳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이들 19만곳에는 499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해준다.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뒤 매출액 확인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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