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 신청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실을 기하고,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실습과목에 대해 2주씩 3차수에 걸쳐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진행된다. 좌석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인원을 여러 차수로 나누어 밀집도를 완화하는 등 교육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원격 화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실무수습 교육은 제57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호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 횟수를 늘려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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