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공급 부족을 고려해 상반기까지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수입되는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한국이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는 AI 발생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지고,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수급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6월 3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 후, 추후 시장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계란의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돼 설 명절 물가 안정,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